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8.01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8.01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을 현 권성동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의원총회엔 소속 의원 89명이 참석했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 1명을 제외하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준석계의 '비대위 당헌당규 위배' 주장에 대해선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 등을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그는 향후 절차에 대해선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된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이같이 결정하면서 이준서계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기 어렵다"며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제 하다 하다 안되니까 최고위 기능을 상실시키려고 순번을 정해놓고 한 사람씩 사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다. 당 대표 직무대행인 권 원내대표에게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없다"며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보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 꼼수로 보일 수도 있다"며 "(비대위는) 당원권 6개월 정지가 아닌 제명 효과를 가져온다. 이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면 가처분을 받아주는 상황이 돼서 이 대표가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오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포인트뉴스= 나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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