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아솔 기자) 2022.08.1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아솔 기자) 2022.08.13.

경찰은 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불송치 결정했다. 제기된 혐의의 공소지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무고 의혹은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

경찰은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원포인트뉴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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