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범행 현장에서 체포된만큼 영장 발부는 확실시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표 등을 습격한 유사 범죄에 대해 법원이 10년 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 만큼 김씨도 최종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1시간 30분 가량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원포인트뉴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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