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죽이려고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 신상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10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번 사건의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원포인트뉴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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