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아솔 기자) 2024.2.8.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아솔 기자) 2024.2.8.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오후 조국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혐의에 대한 1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들의 학사·입시부정과 관련한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대부분 유죄였고, 딸 조민씨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부정은 모두 유죄였다. 또한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였다.

반면,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은닉교사, 감찰 무마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법원까지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조국 전 장관은 2심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면서 "저와 제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그는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서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면서 "검찰 독재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원포인트뉴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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