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한 학원과 출판사들이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5개 입시학원과 4개 출판사에 18억 3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 9천9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이컨시 3억 1천8백 만원, 디지털대성 1억 6천6백만 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이나 수강생과 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원포인트뉴스= 강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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