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2.2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2.2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이번 주내에 현장점검을 끝낼 것"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위부터 100위인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이날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이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포인트뉴스= 김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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