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3, 24, 25차 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3, 24, 25차 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가 탈세 목적으로 변호사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탈세 목적으로 수임내역을 축소, 은폐 신고하고, 공천 직후 5백여 건의 수임기록과 수익 내역을 한꺼번에 신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인천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를 향해 "지난 10여년간 수임 내역이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 직후 500여 건의 수임내역을 벼락 신고했다, 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에 이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약 11년 동안의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면서 "매년 수임 내역을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신고해왔다, 탈세를 생각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면서 "왜곡보도와 여당 등의 허위 주장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으로 변호사 단체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충분한 소명으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원포인트뉴스= 길민석 기자]

저작권자 © 원포인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